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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7
  • 담당부서
  • 조회수74
주택건설 과정에서 시공사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했는 지 여부 및 적법한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 등을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주 택법 개정안」(민형배 의원, 4.2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 견이 있으실 경우 ’23.5.23(화)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 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개정안(민형배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