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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8
  • 담당부서
  • 조회수85
「건설산업기본법」(‘23.4.18 개정, ’23.10.19 시행) 및 하위법 령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3.5.9)·「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3.5.3) 개정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 내용 > ① 건설업 양도, 합병 또는 상속시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시 점을 명확히 함(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개정 내용 > ① 기존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 개업종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함(시행령 제16조) ②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 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 용함(시행령 별표2) ③ 불법하도급 등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 공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시행령 별표6) ④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기재토록 함(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붙 임: 1.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알림 공문 1부. 2. 건설산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