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5-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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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기준을 고시할 경우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건축법 개정안」
(홍기원 의원, 5.15)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5.24(수)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