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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9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기준을 고시할 경우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건축법 개정안」 (홍기원 의원, 5.15)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5.24(수)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홍기원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