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5-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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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검사 관련, 검사대상 세대 수 산정기준을 명확화
하고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단계별로 3회 제출토록(현행 1회)「공동주
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개정안이 행정예고(23.5.15)되
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5.30(화)까지 우리시회
(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