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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24
  • 담당부서
  • 조회수76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민철 의원, 5.22)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5.31(수)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민철 의원)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