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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6-09
  • 담당부서
  • 조회수66
직접지급시스템 사용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시스템 사용의무 민간 공사에까지 확대(‘23.5.31, 심상정의원)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 대상공 사 확대(’23.6.1, 조오섭의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과, 법원의 공정위에 자료제출명령 가능(‘23.6.1, 김경만의원) 및 처분후 분쟁조정 신 청시 각하 금지(‘23.6.2, 양정숙의원)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 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6 월 13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