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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6-09
  • 담당부서
  • 조회수78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국토부, ’23.4.24)’에 따라 민간의 민자철도 제안 부담 완화, 사업의향서 제출 관련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철도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이 행정예고(’23.6.1)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6.16(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