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6-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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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사업사행자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이상 개최토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최인호 의원, 6.26)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7.5(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개정안(최인호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