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7-06
  • 담당부서
  • 조회수76
전문업체 보호구간을 3.5억원 미만으로 연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민철 의원, ‘23.7.3)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 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7월 11일(화)까지 우리시회(메일: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구간 연장 및 확대(제16조 제4항안) - 종합업체는 공사예정금액(부가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 3.5 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참여 금지 ※ 현행은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인 전문공사 원도급 참여 금지 (‘23.12.31까지)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