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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7-26
  • 담당부서
  • 조회수68
납품단가 연동제(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연동) 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를 도입하는「하도급법」이 개정·공포 (‘23.7.18, ’23.10.4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