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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7-26
  • 담당부서
  • 조회수71
1.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무실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2023.5.9.)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8월 3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 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건설업 관리규정 행정예고문 1부. 2.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