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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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무실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2023.5.9.)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8월 3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
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건설업 관리규정 행정예고문 1부.
2.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