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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7-28
  • 담당부서
  • 조회수74
1. 광주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의 처벌 강화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 장경태 의원 발의(21.9.23), 허영 의원 발의(21.10.18), 김정재 의원발의 (22.8.24) 2. 이와 관련 동 법안들의 처벌 수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23.7.20, 엄태영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7월 31일(월)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