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7-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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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기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24)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8.2(수)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