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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8-08
  • 담당부서
  • 조회수71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조정방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8.3)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8.11(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