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8-28
  • 담당부서
  • 조회수86
1.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 전자카드 신고에 대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8.18)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9.8(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