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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9-26
  • 담당부서
  • 조회수65
1. 최근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벌점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학영 의원)이 국회에 발의(9.19)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0.4(수)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