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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0-20
  • 담당부서
  • 조회수69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비 조정 대상기간을 “협약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로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23.10.1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0.25(수)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