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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07
  • 담당부서
  • 조회수69
1. ’24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 평가 공시 및 실적신고 업무 위탁기관 조정* 및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실적 신고 자료제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3.11.3.~11.23.) 하였습니다. *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건설사업자는 대한 건설협회, 전문건설사업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 담당 2. 이에 해당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제출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국토부 고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