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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09
  • 담당부서
  • 조회수67
협회는 공공기관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3.11.1, 허종식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1월 10일(금)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