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1-09
- 담당부서
- 조회수67
협회는 공공기관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3.11.1, 허종식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1월 10일(금)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