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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09
  • 담당부서
  • 조회수78
협회는 건설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3.11.3, 허종식 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