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11-21
  • 담당부서
  • 조회수68
공공택지 추첨시 참여가능한 계열회사 수를 제한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11.1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27(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