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1-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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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추첨시 참여가능한 계열회사 수를 제한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11.1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27(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