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11-21
  • 담당부서
  • 조회수65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최초 납부하기 전에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법 제51조 제6항)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1.30(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