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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11-22
  • 담당부서
  • 조회수63
부당특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부분한정 무효화하는「하도급법」개정 안(‘23.11.16, 김용판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 에 작성하시어 2023년 11월 23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