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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08
  • 담당부서
  • 조회수87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의결 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정·공포(2023.12.29. 개정, 2024.1.1. 시행)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상호시장 전문공사 보호구간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26년말까지) 전문간 공동도급 :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허용 (’27년부터) 붙 임 : 1.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 안내 공문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