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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1-26
  • 담당부서
  • 조회수81
우리협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매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4.1.29(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 개선 작성 서식 1부. 2.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