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1-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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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매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4.1.29(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 개선 작성 서식 1부.
2.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