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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3-07
  • 담당부서
  • 조회수83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및「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공급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울산시에서는 2024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사업 설명회(‘24.2.28)를 통해 우리시회 건의사항을 제출하였고,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결과 - 가. 신청자격 중 전년 실적 주택 30호에 대한 조정 바람 → ’전년 실적 주택 30호‘ 삭제 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언제까지 해지 해야 되나? → 약정체결 이후 마감공사(공정률70%)시 약정금을 1차 감정평가 금액의 20%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이때 약정금 지급조건으로 토지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을 해지하고 우리 시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함 다. 서류심사 기준 중 입지여건 평가요소에 상업지역도 포함 바람 → 상업지역(배점 5점) 포함 붙 임 : 1. 2024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설명개요 1부. 2.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설계 시공 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