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5-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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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회-86(‘24.3.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 예시와 원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활동 종류·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여
회원사가 건설공사 수행 시 안전보건조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3. 이에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본사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개정판). 끝.
※ 매뉴얼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하였으며, 동 서식은 3월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의 서식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