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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6-03
  • 담당부서
  • 조회수81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및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50%→70%)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시행 ‘24.5.2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