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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6-10
  • 담당부서
  • 조회수89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부를 각각 추가하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가 개정(공포·시행 ‘24.5.30)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시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