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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6-24
  • 담당부서
  • 조회수82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제21조 및「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하코자하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2024년 6월 27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해당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임 기 : 2024. 7. 1. ~ 2026. 6. 30. 2. 대 상 : 울산 거주자 및 평가단 자격 3. 자 격 :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4. 주요역할 : 지진 발생 시 시설물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위험도 평가 실 시 5. 제출서류 - 평가단 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부 붙 임 : 평가단 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