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6-2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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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제21조 및「울산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하코자하니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2024년 6월 27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해당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임 기 : 2024. 7. 1. ~ 2026. 6. 30.
2. 대 상 : 울산 거주자 및 평가단 자격
3. 자 격 :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4. 주요역할 : 지진 발생 시 시설물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위험도 평가 실
시
5. 제출서류
- 평가단 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부
붙 임 : 평가단 추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