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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7-04
  • 담당부서
  • 조회수74
최근 국회에 포괄임금제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박해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4.7.8(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근로기준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