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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01
  • 담당부서
  • 조회수81
대기업집단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 확대토록 하는「하도급법」개정안이 발의(‘24.7.26, 정준호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양식에 관 련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년 8월 6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