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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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과징금의 처분시효 기산일 명확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개정안이 발의(‘24.7.31,
강준현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양식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시
어 2024년 8월 9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본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