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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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박홍배
의원)이 발의(’24.7.31)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8.16(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052-243-6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