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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9-02
  • 담당부서
  • 조회수79
최근 국회에 사용자 작업중지 사유 추가,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수진 의원)이 발의(’24.8.23)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9.5(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