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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9-09
  • 담당부서
  • 조회수87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경우 한정하여 무효화 하 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9.2, 윤한홍의 원)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9월 10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