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9-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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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경우 한정하여 무효화 하
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9.2, 윤한홍의
원)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9월
10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