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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9-30
  • 담당부서
  • 조회수98
국토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발의(9.23)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10.8(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