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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10-11
  • 담당부서
  • 조회수81
국회에 하도급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간접비용 발생시 분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문진석 의원, ’24.9.30)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10.15(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법안 원문 1부 3. 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