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10-15
  • 담당부서
  • 조회수87
1. 국회는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발의(’24.10.4, 김교흥의원)했습 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0월 16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