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13
- 담당부서
- 조회수83
국회 국토위 복기왕 의원은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공공주택 특별
법」일부개정안을 발의(’24.10.31.)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11.11.(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kr, 팩스: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