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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11-19
  • 담당부서
  • 조회수89
무등록 알선업체를 통한 고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 정안(’24.11.13, 복기왕의원)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 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1월 20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