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11-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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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주요 원재료 등(에너지·운송비용)으로 확
대하는 내용 등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1.19,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1월 28일(금)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