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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11-26
  • 담당부서
  • 조회수84
1.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주요 원재료 등(에너지·운송비용)으로 확 대하는 내용 등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4.11.19,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11월 28일(금) 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