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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12-24
  • 담당부서
  • 조회수108
1.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이와 관련,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확보를 위한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함으로써 겪은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동 조사를 실시하니,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5.1.9(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