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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24.12.31, 민병덕 의원),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25.1.2, 민병덕 의원)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1월 10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241231) 1부
3. 의안원문(250102)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