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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0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24.12.31, 민병덕 의원), 계약이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25.1.2, 민병덕 의원)를 내용으로 하도급법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11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의안원문(241231) 1

         3. 의안원문(250102) 1

         4.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