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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1-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4

1. 최근 국토부에서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저온 환경 및 강수시의 크리트 작업기준을 마련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양생 공시체 제작·험을 의무화 하도록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시('24.12.30)하였습니다.

 

2. 이에 현장에서 개정내용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기준 주요내용 1.

         2.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3.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