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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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정비사업 참여제안서 작성시 시공자 재무상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1)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25(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