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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0

1. 국토부에서는 정비사업 참여제안서 작성시 시공자 재무상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2.11)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2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

         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