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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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2.11,)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19(수)까지 울산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