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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2-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02

건설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대해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2.11,)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2.19()까지 울산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