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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0

 

1.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 세부유형*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동 유형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규정하는부당약 심사지침개정()을 행정예고(’25.3.21)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2. 이에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4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1

2.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