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자재 검사 소요 비용의 수급인 부담의무 폐지 및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 공사금액 계상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이 행정예고(’25.3.31)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4월 11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