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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5

사업주의 범위를 특고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3.27, 박홍배의원) 및 위험작업시 2인이상 1조 작업 의무화(3.28, 강득구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1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제출 양식 1. .